매달 7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양육비 지급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양육비가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에 해당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법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 조서 등)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