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3%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방법: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공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고 기간별 납부할 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 공제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방법: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공제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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