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조교를 3.3%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신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조교를 3.3%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는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면세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조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강사 본인이 연말정산 시, 조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사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사업자 등록 없이 강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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