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도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도서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