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소득 범위,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