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월차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월차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월차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또는 지정된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인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지만,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각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차마다 연차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며,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합니다. 3년 이상 근로 시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기본 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을 명시할 수 있으나, 입사·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전환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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