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개업일자 전 카드매출 발행 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사업자등록 개업일자 이전에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해당 매출이 발생한 시점(공급시기)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개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사업자등록 후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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