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소각하는 경우, 해당 소각 대금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거래로서의 주식 소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의 취득 목적, 소각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금 지급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