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건축 허가가 완료된 후 착공 신고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초과 시에는 다음 연도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형질 변경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