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지위 승계 합의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임차했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0. 17.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지위 승계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면, 해당 합의서상의 임대료 지급 시점과 실제 임대료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일과 실제 임대료 수령 시점이 다르다면,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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