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선공사를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선공사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로 잘못 인식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재고자산의 평가 및 매출 인식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향후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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