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에 대한 시가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2025. 10. 17.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차량의 취득 방식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차량가액 산정 근거 자료, 천재지변 피해 증명 서류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 5에 따라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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