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인은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폐업 신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사업 양도에 의한 폐업'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