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사업장별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7.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사업장별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다른 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 사업장 내 중복 적용 불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구분 경리: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소득과 세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장의 감면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구분 경리가 가능하다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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