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후 재진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관련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회사와의 합의 하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내용 미이행: 회사에서 합의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로 재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사기 또는 기만 행위: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의 사기나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진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체불 발생: 합의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새로운 기간에 걸쳐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취하서 제출 전에 임금을 완전히 지급받거나, 공증을 받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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