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네, 택배비용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용 처리:

    • 현금 지급 후 발급받은 일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있으면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우체국 택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 보관:

    •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하여 기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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