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서울보증보험 결제내역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일반전표에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계정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료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인의 자산 취득과 관련 없는 경우라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은 해당 보험의 성격과 법인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개 예시:
업무 관련 보험료인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예: 접대비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