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카드내역 중 서울보증보험 결제내역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7.

    법인사업자의 서울보증보험 결제내역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일반전표에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계정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료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인의 자산 취득과 관련 없는 경우라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정과목은 해당 보험의 성격과 법인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개 예시:

    1. 업무 관련 보험료인 경우:

      • 차변: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XXX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XXX원
    2.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예: 접대비 성격):

      • 차변: 접대비 XXX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XXX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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