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를 3.3%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학원 강사의 면세사업자 유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님이 별도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3.3% 프리랜서로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학원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거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인건비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라도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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