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한국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스웨덴과 한국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동시에 해당될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의 기준들로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봅니다.
    4. 국민(National): 위의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국민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위의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국 결정이 어려운 경우, 양 체약국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경우에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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