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면세사업자가 교재 판매를 위해 출판업을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때, 기존 사업자 번호로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출판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 번호로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17.

    학원 강사 면세사업자가 교재 판매를 위해 출판업을 추가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 번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출판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번호로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도 과세사업 또는 다른 면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 등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판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와 면세사업자가 다른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세무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및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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