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 조교 고용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17.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경우, 연 매출 2,400만원 이상 지출 시 조교 고용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로서 학원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조교 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규모와 운영 방식, 그리고 조교의 업무 내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 고용된 강사가 강의를 하며,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2. 인건비 처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교를 고용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의 지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사업 규모가 커져 조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조교의 업무가 학원 강의 준비, 수강생 관리, 행정 업무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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