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 맞춰 출판업 사업자 추가 등록 과정을 알려줘.
2025. 10. 17.
출판업 사업자 추가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출판사 신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계약서 (사업장이 본인 소유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 가족 소유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출판사 신고증 양식 (구청 비치)
- 출판사명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 검색 시스템에서 사용하려는 출판사명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출판사 신고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차 시)
- 출판사 신고확인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필요 서류: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출판업 외에 과세 대상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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