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 항저우 항공권에 대한 하나투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IRP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익명 신고 외에 다른 탈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