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은퇴 계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4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과 달리 배당소득이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산되므로, 총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당가산(Gross-up) 금액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