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당소득 외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당소득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에서 기본공제액(1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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