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사업장 주소를 대표자의 집 주소로 할 수 있나요?

    2025. 10. 18.

    네, 개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예: 1인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로 대표자 집 주소 사용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대표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집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거주지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므로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업종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음식점업 등 별도의 설비나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면,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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