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예: 1인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로 대표자 집 주소 사용 시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525101 코드가 비과세 가능한가요?
전년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공제받기 위한 결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