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기(1월~6월)의 경우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의 경우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일반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화물차와 같이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