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급여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