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해당 지급액을 퇴직연금충당금 잔액 계산 시 당기지급액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이는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 다른 자산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