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시 이중과세 방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0. 18.

    그로스업 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로스업 제도는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부분을 배당금에 더하여(Gross-up) 총 배당소득으로 간주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된 법인세만큼을 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과세 발생 원인: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다시 개인 소득세(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그로스업 제도의 작동 방식:

      • 배당금 가산 (Gross-up):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해당 배당금의 원천이 된 법인세 부분을 더하여 총 배당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납부 후 100원을 배당받았다면, 이 100원에 법인세로 납부된 금액을 더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이렇게 가산된 총 배당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배당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3. 효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주는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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