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손질·세척 후 판매 시 부가세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결론적으로, 과일을 단순히 세척하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조리하거나 설탕,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과일을 단순 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과세 대상: 과일을 잼이나 주스로 가공하거나, 설탕,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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