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만 34세 이하):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일반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모두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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