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00만원의 부의금은 거래처 관계자의 경조사비로 지출된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있다면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이 없다면,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소명자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100만원 전체에 대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비의 증빙 요건: 세법상 경조사비는 다른 접대비와 달리 건당 20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등 소명자료는 필요합니다.
20만원 초과 시: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지출증빙 없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만 제출할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경조사비 전체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경조사비 역시 접대비의 일종으로 간주되므로,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부의금을 지출했더라도 회사의 연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원 경조사비와의 구분: 회사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거래처 관계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100만원의 부의금이 거래처 관계자에게 지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