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5. 10. 18.
결론적으로, 부의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지출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의금의 성격: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전달되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비용 인정 요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 창출에 기여했거나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부의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처의 임직원 사망 시 조의금으로 지출한 경우 등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경조사비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조사비에 해당할 경우이며, 순수한 부의금 지출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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