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 10. 18.

    다가구 주택 취득 시에는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분의 주택 보유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목적의 멸실 후 신축이나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등 특정 경우에는 1%에서 3%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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