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경우에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8.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법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기존 사업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 시설비 등이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단체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3. 고객이 조직한 임의 단체에 지급하는 금품: 고객이 조직한 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접대비로 봅니다.
    4.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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