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사용 가능한지와 사업용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0. 18.
네,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개인 카드의 사업용 사용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된 경우, 대표자 명의의 어떤 카드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을 선택한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 동의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접수를 완료합니다.
3. 등록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에는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기명 전환된 지역화폐, 기프트카드 제외),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는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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