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미만 시공 종합건설사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025. 10. 1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사원가에 산입됩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까지 공제해 줄 경우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상승시켜 조세감면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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