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연휴 중간에 월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신 경우, 재계약일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월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이 재계약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10일이고 추석 연휴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라면, 월차를 사용하여 10월 12일에 휴가를 사용하셨더라도 재계약일은 10월 11일이 됩니다. 이는 월차 사용이 계약 기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