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소매업자의 맥주 제조 키트 이용 관련: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맥주 제조 키트를 이용하여 맥주를 생산할 수 있으나,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주류 판매 정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 계약: 편의점 영업권 양도 계약은 양수인이 필요한 시설 및 영업권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 편의점에서 영수증 형태로 발급되는 특정 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 의무는 편의점 사업자가 아닌 문서의 발행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 계약: 편의점 사업자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 관리 및 재고 관리 등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사업장은 해당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