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옷가게의 경우, 업종 코드는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코드 922105)'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코드 525101)' 등으로 업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