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2.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준 확대: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판단했으나, 변경 후에는 건설 사업장 전체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1개월 근로 판단 기준 명확화: 기존의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되어,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근태 및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4.5%)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4.5%)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자격 변동 사항은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고지에 반영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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