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 근태 및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4.5%)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4.5%)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자격 변동 사항은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고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