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이자소득이 240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보다 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400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