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회사 명의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입 시점에 차량을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등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절차:

    1. 취득 시점: 차량 구입 시점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이때, 차량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단,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매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3. 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연간 700만원)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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