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입 시점에 차량을 고정자산(차량운반구)으로 등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절차:
주의사항: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해고수당 비과세 여부 알려줘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을 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손금불산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