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비과세 여부 알려줘

    2025. 10. 22.

    해고수당 중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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