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중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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