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한 해 정도 넘어가도 괜찮은가요? 감가상각은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2025. 10. 22.

    감가상각비를 한 해 정도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계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절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비는 어떤 자산에 대해 계산하나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가상각비를 누락했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19년 3월 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번호판 제작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