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한 해 정도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계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절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