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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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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