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을 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손금불산입이 아닌가요?

    2025. 10. 22.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격 증빙이 됩니다.
    •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된 접대비는 추후 세무조정 시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했을 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