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를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2.
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금액과 출장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시내교통비 (3만원 이하)
- 지출결의서 또는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
- 택시요금, 버스요금 영수증 (가능한 경우)
2. 국내출장비 (3만원 초과)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 출장신청서 또는 여비정산서
- 숙박비, 식대 등의 영수증
3. 해외출장비
- 항공권 영수증
- 숙박비 영수증
- 현지 식대 영수증
- 출장보고서
4. 기타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주차비 영수증
회사 내부에 여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가능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서류(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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