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금액과 출장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시내교통비 (3만원 이하)
2. 국내출장비 (3만원 초과)
3. 해외출장비
4. 기타
회사 내부에 여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가능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서류(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