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에 대한 제척기간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 10. 19.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며, 제척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일인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000,000,000원이며, 세율은 유상승계취득 세율 4%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3년 7월 1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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