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과세이연계좌 개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이체 시점: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으로 바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계좌 종류 확인: 개인퇴직계좌(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B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이연계좌만 해당됩니다. 일반 예금·적금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금융기관 및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미제출 시 퇴직소득세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체 전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환급되므로, 원천징수액과 이체액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보관: 퇴직일, 퇴직급여액, 이체일, 이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신고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6. 금융실명거래법 준수: 본인 명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운용수익 과세 시점: 과세이연계좌 내 운용수익은 퇴직금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 계좌 해지·전환 시 절차: 계좌 해지 또는 다른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인출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 및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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